12월 결산사 배당 받으려면 12월 31일까지 명의개서 마쳐야

서울--(뉴스와이어)--12월 결산회사 주식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12월 31일(월)까지 본인명의로 변경(명의개서)하거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에 입고하여야 함

※ 주의사항 : 증권회사에 주식을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마다 입고 마감일이 다르므로 사전에 증권회사에 확인이 필요하며 입고된 주식은 12월 31일(월)까지 증권회사 계좌에 있어야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명의개서'란 결산사 주주명부에 본인 이름을 등재하고 주권 뒷면에 등재확인을 받는 것을 말하며, 결산사는 주주명부에 근거하여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실시함

결산사 주주명부는 통상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관리하며, 명의개서를 하려면 본인 소유 주식의 명의개서 대행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확인한 후 직접 방문해야 함

결산사별 명의개서 대행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조회 또는 각 대행기관에 전화문의로 확인 가능함

☞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 > 증권정보 > 기업정보 > 기업개요 http://www.ksd.or.kr/stock/company211.home

☞ 대행기관별 문의처
· 한국예탁결제원 02-3774-3000
· 국민은행 02-2073-8114
· 하나은행 02-368-5800

□ 우편물 수령을 위한 주소 변경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및 배당금 지급통지서 등의 우편물을 정확히 수령하려면 현재 거주 주소로 변경해야 함

- 증권회사를 통해(통장 또는 카드) 거래하는 실질주주 : 증권회사에 주소변경 신청
- 실물을 직접 보유한 명부주주 : 명의개서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변경

한국예탁결제원의 명의개서 담당자는 “많은 주주가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어도 주소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우편물을 받지 못해 주주총회나 배당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물증권을 직접 보유하게 되면 도난, 분실 및 멸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실물주권을 증권회사에 맡기기를 당부함

한편 올해 한국거래소의 마지막 거래일(폐장일)은 12월 28일(금)이며, 12월 결산법인 배당락일은 12월 27일(목)임, 따라서 증권시장을 통해 배당투자를 하려면 12월 26일(수)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 함

웹사이트: http://www.ksd.or.kr

연락처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팀
이종수 팀장
02-3774-3540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