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부터 ‘동물등록제’ 전면 실시

-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 자치구 지정 동물병원에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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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청
2012-12-12 10:07
대전--(뉴스와이어)--대전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생후 3개월 이상의 모든 반려견을 대상으로 동물등록제를 전면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주택 및 준 주택에서 키우는 3개월령 이상의 모든 반려견 소유자들이 자치구청에 의무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이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잃어버린 경우에도 주인에게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시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자치구별로 3~20곳의 동물병원을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운영해 시민들이 동물등록 업무편의와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등록절차는 소유자가 반려견과 함께 자치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동물등록대행업체)을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

등록방법은 내장형 무선정보인식전자태그(RFID) 시술 및 외장형 칩 및 인식표(목걸이) 부착 등 3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되며, 인식표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기재된다. 등록이 완료되면 자치구에서 동물등록증을 발급한다.

동물등록 수수료는 내장형 칩 2만원, 외장형 칩 1만 5000원, 인식표(소유자 별도 준비) 1만원이다. 단, 시는 반려견 소유주가 내장형 칩 시술을 선택해 동물등록을 할 경우 8000원인 60%를 감면해준다.

이와 함께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거나 대전시민이 유기견을 분양받아 등록하는 경우 등록수수료가 전액감면 된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단, 3마리부터 적용)에는 50%를 감면해 준다. 단, 2개 이상 감면대상일 경우 감면율이 가장 높은 것 하나만 적용된다.

아울러 소유자 및 소유자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동물등록대행업체에 방문해 신고해야 하며, 수수료는 무료다. 단, 소유자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재용 시 농업유통과장은 “이 제도가 시행되면 유기견 발생을 최소화하고 유기동물 발생 시 바로 찾아 소유자에게 돌려줄 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동물등록제 의무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대시민 홍보를 통해 조기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대전시에는 1만 2400여 가구에서 약 2만 3000여두의 개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2만여 두 이상이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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