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조사’ 인권위 연구용역 결과 발표

군산--(뉴스와이어)--군산대학교(총장 채정룡)는 지난 11일(화) 국가인권위원회 별관에서 올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진행하였던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실태 조사 분석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실태조사는 수사기관, 피수사자, 변호사, 전기통신사업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해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을 위해 수사기관에 제공된 전화번호, 인터넷 아이디 등의 개인정보는 4300만여건에 이르지만 그 사실이 대다수 개인에게 통보되지 않았으며, USB 등 디지털 저장매체를 압수하고 돌려주는 경우는 36.7%, 이를 폐기하는 경우는 5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 수사절차는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라는 질문에 수사관의 78.2%가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나, 피수사자 94.4%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고, 압수수색시 수사기관으로부터 영장집행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았는지에 대한 질문 역시 피수사자 94.4%가 ‘아니오’라고 응답하여 수사관과 피수사자 사이 인식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책임을 맡았던 군산대학교 법학과 곽병선 교수는 “이번 연구는 사이버 수사 및 디지털 증거수집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수사기관, 피수사자, 변호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기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실체적 진실발견과 인권보장이라는 형사절차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수사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말하였다.

연구진은 결과발표회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이단계 압수제도와 제3자에 의한 필터링 제도, 압수물의 신속한 환부 및 폐기절차 마련, 통신자료에 대한 영장주의 적용 등을 제시하였다.

한편 군산대학교는 지난해 국내 최초로 디지털 포렌식 전공을 설치하여 현재 교과과정 운영 중으로 이 분야에서의 독보적인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군산대학교 개요
군산대학교는 지역밀착형 산학협력 핵심대학이다. 군산대학교의 미래비전은 특성화와 산학협력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새만금과 함께 세계로 나아가는 지역 제일의 특성화대학”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사회 성장을 견인하는 대학’, ‘지역을 중심으로 세계로 뻗어가는 강한 대학’을 목표로, △기계/자동차/조선 △ 해양바이오 △신재생에너지 △ICT융합 △군산·새만금 지역학 등 다섯 개 분야를 특성화 분야로 정해, 군산대만의 특화된 선순환형 산학협력 핵심모델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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