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아파트 현장설명회’ 전국으로 확산

- 국민권익위서 우수제도 평가, 국토해양부에 제도도입 ‘권고’

대전--(뉴스와이어)--대전시가 아파트 입주 전 갈등해소를 위해 전국에서 첫 도입한 ‘아파트 입주예정자 현장설명회’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예정자 현장설명회’ 시책을 국민권익위원회가 우수시책으로 평가하고 지난달 22일 국토해양부에 제도도입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대해 사업주체가 아파트입주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휴일(토, 일요일)을 택해 연 2회(반기별 1회)이상 실시, 공사전반에 대한 설명과 현장탐방, 질의응답을 통해 충분한 소통을 통해 분쟁의 사전예방과 견실시공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대전시가 공사가 완료된 후 단 한차례만 시행했던 종전의 ‘입주자 사전점검’ 제도를 대폭 보완한 제도다.

시는 최근 인천시 등 타 지자체에서 이 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정대 시 도시주택국장은 “아파트 공사기간이 평균 30여 개월인 점을 감안, 입주민들이 준공 전까지 총 6회의 현장방문으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종전에 비해 입주 예정자들이 정기적으로 현장을 둘러봄으로써 궁금증 해소는 물론 입주자의 실질적 권익이 대폭 향상됐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올 한 해 동안 도안신도시 7개단지 8220여 가구를 대상으로 아파트 현장설명회를 가진 결과 7800여명이 설명회에 참석해 뜨거운 관심과 큰 호응을 얻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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