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제도개선 안내

서울--(뉴스와이어)--한국거래소(이사장 : 김봉수)는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을 개정(‘12.12.12)하여 ‘12.12.24(월)부터 시행하고, 외화증권의 증거금예탁 등 일부규정은 회원사 시스템 개발기간을 감안하여 2013년 3월부터 시행예정

10년국채선물거래의 미결제약정 제한수량을 시장규모 및 특성에 맞게 현실화하여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도모하고, 증거금 예탁수단으로 미국국채 등 외화증권을 예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Global Standard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

□ 10년국채선물거래의 미결제약정 제한수량 현실화

장기 국채현물시장 규모 확대 및 기관투자자 중심의 시장특성을 반영하여 미결제약정 제한수량을 5천 계약에서 1만 계약으로 확대

보유제한기간을 ‘최종거래월’(1개월)에서 ‘거래기간 전체’(6개월)로 연장하되, 최근월물과 원월물을 상계한 ‘순미결제약정수량’ 기준으로 적용

□ 증거금 예탁수단 확대

(현황 및 개선배경) 현재 파생상품시장의 증거금 예탁은 현금, 대용증권 및 외화(9개 통화*)로만 가능하고, 주요국의 국채등 외화증권은 예탁이 불가

* 미국달러, 엔, 유로, 영국파운드, 홍콩달러, 호주달러, 싱가폴달러, 스위스프랑, 캐나다달러

자본시장의 인프라를 Global Standard에 맞게 개선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환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예탁수단을 추가하여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제고

(개선방안) 외화증권 중 외국국채의 예탁을 허용하되, 환금성·지급보증성 등을 고려하여 ‘미국국채’를 우선 적용

미국국채 중 Treasury Bills, Notes, Bonds 등 시장성국채를 대상으로 하고, 예탁결제원와 글로벌 보관은행을 연계한 계좌개설방법을 활용하여 외화증권 증거금 예탁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할 계획임

□ 기타사항

(시장조성자제도 개선) 시장조성호가 제출시 상품별 특성을 반영하여 최우선호가간격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거금 감면제도는 폐지

(파생상품담당자 제도 폐지) 업무의 전산화로 파생상품담당자의 역할 축소 및 회원사의 업무편의 제고를 위해 파생상품담당자를 거래소 등록·관리방식에서 회원사의 자율운영방식으로 전환

시행일 : 2012.12.24(월) (다만, 외화증권의 증거금 예탁 및 시장조성자 제도는 시행세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rx.co.kr

연락처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파생상품제도부
051-662-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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