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장묘업, 폐기물처리업 허가는 필요 없어

서울--(뉴스와이어)--동물장묘업(動物葬墓業)을 하려는 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 등록을 하기 위하여 별도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법제처(처장 이재원)에서 해석했다.

그 이유는 ‘동물보호법’에서 동물장묘업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반려동물에 대하여 가지는 가족애 등의 정서를 고려하여 장례의 방식으로 반려동물의 사체를 처리함으로써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함양하려는 데 있고, 또한 동물보호법령에서는 동물장묘업의 대상, 시설 및 인력 기준 등을 ‘폐기물관리법’과 별도로 정하고 있고, 화장한 반려동물의 잔존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매립하거나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납골시설에 안치되거나 소유자가 보관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물장묘업은‘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이 아니라 ‘동물보호법’에 따른 독자적인 영업에 해당한다고 법제처는 보았다.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동물장묘업을 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설치신고증명서를 구비하도록 한 것은, 반려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동시에, 동물장묘업을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폐기물처리의 대행 또는 위탁의 예외로 인정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만으로 동물장묘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의뢰할 때에만 수시로 화장시설을 가동하는 동물장묘업의 경우 그 대상 동물의 중량과 처리 빈도에 비추어 폐기물처리업을 하기 위한 대용량 시설을 지속적으로 갖출 필요는 없으며, 만일 동물장묘업을 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사실상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막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동물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연락처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허지영 사무관
02-2100-2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