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소회사 회계기준안’ 공청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는 12. 13.(목) 14:00-16:00 명동 은행회관 컨벤션홀(2층)에서, 중소기업이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는 회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중소회사 회계기준안’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작년부터 1800여개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회사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있고, 자산 100억원 이상 등의 일정 규모 이상인 비상장회사는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결산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마땅히 적용할 별도의 회계기준이 없고, 기존의 회계기준은 너무나 복잡하여 중소기업이 준용하기에는 큰 부담이 되었다.

그러다보니 중소기업의 회계처리가 불투명하다는 국내외의 지적과 함께 중소기업만을 위해 별도로 간편한 회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올해 4월 개정 상법 시행령이 발효되어 중소기업 전용 회계기준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그 간의 의견을 반영하여 간단하고도 명료한 중소기업 회계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법무부는 올해 5월부터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법무부 회계자문위원회를 발족하여 영국, 독일, 일본 등 해외의 다양한 중소기업 회계기준을 분석하여 중소기업 입장에서 이해와 적용이 쉬운 회계기준을 마련하였다.

법무부 황윤성 법무실장은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우리경제의 새로운 도약은 중소기업의 발전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전제한 후 “중소회사 회계기준은 중소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는 토대가 될 것이며, 투명경영은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의 발전을 이끄는 견인차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강조하였다.

공청회에서는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정부기관과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중소회사 회계기준안’의 제정 배경과 주요내용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법무부는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과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초 중소회사회계기준을 고시할 예정으로, 시행은 홍보 및 교육기간 등을 감안, 의견수렴을 거쳐 1~2년의 유예기간을 둘 계획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더욱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쉽고 명료한 회계기준을 다듬어 나가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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