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제11회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 주택재개발사업 변경·지정, 개발행위 심의
이번에 개최되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주택 재개발사업정비구역 지정(안) 3건과 광산구 도천동 개발행위 허가(안) 등 4건을 심의하게 된다.
광주 북구 임동2구역 주택 재개발사업은 지난 200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추진중에 있으나 주택 선호도가 대형아파트에서 중·소형아파트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당초 계획된 중·대형아파트(85㎡초과) 630세대를 중·소형아파트(85㎡이하) 723세대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며 광주 북구 중흥3구역과 동구 풍향3구역 등 2개지역은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해 공동주택 1,694세대와 1,604세대를 각각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광주 광산구 도천동 개발행위 허가(안)은 부지면적 22,154㎡에22,744㎡ 규모의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 신축을 위한 단지조성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하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되면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해당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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