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송출국가와 불법체류 감소 공동 노력키로
한-우즈벡 고용허가제 MOU는 `06년 3월 처음 체결된 이래 세 번째 갱신하는 것으로, `12.10월 현재 약 15천명의 우즈베키스탄 근로자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에 취업하고 있다.
우즈베키스탄과 체결하는 MOU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을 통한 투명한 인력 송출·도입, 송출비용 과다징수 금지, 불법체류 예방’ 등이다.
특히, 불법체류 예방과 관련해서는 우즈베키스탄 측이 취업기간 만료자에 대해 자진귀국을 독려하고, 귀국자에게는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12.10월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율: (평균) 15.8% (우즈베키스탄) 6.3%
이채필 장관은 성실근로자 재입국제도, 불체자 고용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 등 우리 정부의 불법체류 예방대책을 소개하고, 우즈베키스탄 정부에게도 실효성 있는 불법체류 방지 대책을 요청했다.
또한, 송출비리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므로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공식 송출비용을 적극 홍보할 것을 당부했다.
※`12년 공식 송출비용: (평균) $953 (우즈벡) $904
※고용허가제는 공공기관이 인력 송출·도입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 송출비리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있음
한-우즈베키스탄 고용허가제 MOU 체결 후, 이채필 장관은 한-우즈베키스탄 수교 20주년, 고려인 정주 75주년을 맞아 고려문화협회 주요 인사를 초청,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간담회를 개최하고 컴퓨터 100대를 무상으로 기증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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