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자 투표권 행사’ 적극 지원
특히 선거 당일인 12월 19일에는 전담 직원으로 3개조를 구성하여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를 차질없이 지원하는 한편, 당일 근무하는 공무원의 투표권도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 운영조(2인 1조)는 1조(06~10시), 2조(10~14시), 3조(14~18시)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지방관서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지원반(근로감독관)은 근로자 등으로부터 사업주(사용자)가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있을 경우, 즉시 유선 등을 통해 투표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만약, 신고사업장에 대한 지도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110조)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일, 행정안전부에는 반상회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각종 투표참여 안내·홍보 시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함께 안내해 달라고 협조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1월 26일 행정안전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이 공동 발표한 공명선거와 투표참여를 당부하는‘대국민 담화문’에도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사업장 안내, 전광판 홍보 및 플랭카드 설치 등의 홍보 수단을 활용하여 근로자의 투표권 행사 보장을 사업주, 근로자 등에게 적극 알릴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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