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웹 접근성 준수의무 모든 법인으로 확대

- 웹 접근성 보장 못하면 최고 3,000만원 과태료 부과

2012-12-14 09:08
서울--(뉴스와이어)--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는 12월 13일(목) 오후 3시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산하 웹와치와 함께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2008년 4월 11일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의무준수 대상이 2013년 4월 11일부로 모든 법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와 웹 와치는 일반 기업들이 웹 접근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웹 표준, 접근성 등에 대한 통합인증절차 마련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웹 사이트를 구축, 운영하는 과정에서 검토해야 하는 법이 적게는 3~4개에서 많게는 20여개에 이르고 있어 인터넷 관계법을 통합적으로 교육, 해설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인터넷 서비스 구축 시 반드시 검토해야 할 법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 등이 있으며 2008년 4월 11일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의무준수 대상이 2013년 4월 11일부로 모든 법인으로 확대됨에 따라 웹 사이트 구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된다.

협회는 인터넷 전문가를 중심으로 웹 접근성과 웹 표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개요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The Korea Internet Professional Association, KIPFA)는 한국을 대표하는 인터넷 전문가들의 비영리단체이다. 인터넷전문가들의 정보 교환과 관련 지식의 교류를 활성화 하고, 인터넷 활용성과 신뢰도를 개선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향상하며, 인터넷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인터넷 전문인력의 재교육 및 인력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웹어워드 시상식의 국제화를 통한 우수 웹 서비스 발굴 등 인터넷전문가의 권익보호를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나가면서 한국 인터넷 서비스의 국가 경쟁력 강화 및 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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