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이송의 실제 가동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해외복역 수형자들의 오랜 숙원이 해소되게 되었고, 경제활동, 유학 등 해외에서 체류·활약하는 우리 국민을 보다 투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되었음
수형자이송은 외국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자국민을 생활의 본거지인 국내로 데리고 와 국내 교도소에서 나머지 기간을 복역하게 함으로써, 언어·문화·음식의 이질성과 가족과의 격리 등 형벌 외의 추가적 고통을 해소하여 주고, 수형 후 원활한 갱생과 조속한 사회복귀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임
법무부는 2003년 12월 31일 기본법인 ‘국제수형자이송법’을 제정하여, 수형자이송시스템 가동을 위한 국내 기반을 이미 완비해 둔 상태임
이번에 가입한 유럽수형자이송협약은 수형자이송에 관한 현존 최대규모 협약 (59개국 가입)으로서 유럽 국가는 물론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등도 가입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협약가입이 발효되는 2005년 11월 1일 부터는 일일이 개별조약을 체결할 필요 없이 59개 협약회원국들과 동시에 수형자이송을 실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수형자이송을 위한 국제적 기반도 구축한 것임
이제 수형자이송을 위한 국내적, 국제적 기반이 모두 마련되었으므로, 능동적이고 활발하게 이송을 실시하는 등 재외 동포의 인권보호에 적극 나설 계획임
수형자 본인이 이송을 희망하고, 외국 판결에서 확정된 범죄행위가 우리나라 법에 의하더라도 범죄에 해당되고, 우리나라와 상대국이 모두 이송에 합의하면 국내로 이송이 가능함
이송되면 교도소에서 나머지 형기를 복역하게 되며 가석방이나 사면 등은 모두 우리 법에 따르게 됨
한편 중국, 태국,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권 국가들과는 개별조약 체결을 외교통상부와 함께 적극 추진 중에 있음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정책홍보실 박중현 사무관 02-503-7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