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에너지 사용 제한 실시 합동단속 강화
- 내년 1월 6일까지 홍보 계도, 1월 7일부터 과태료 부과
울산시는 지난 12월 3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12주)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에 대한 ‘동계 전력 수급 및 에너제 절약 대책’을 수립하여 구·군 및 산하기관에 적극 추진토록 시달한 바 있다.
울산시는 내년 1월 6일까지(5주 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월 7일부터는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 위반 시 과태료(300만 원 이하)를 부과키로 했다.
특히 홍보 계도 기간에도 전기 절약을 촉진키 위해 정부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위반 반복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장을 발부키로 했다.
대상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 실시된다.
공공부문은 에너지 절약 대책본부가 구성 운영되고 난방온도 18℃ 제한 및 개인 난방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오전 피크시간대(10시 ~ 12시)에는 권역별 난방기 순차 운휴가, 오후 피크시간대(17시 ~ 19시)에는 난방기 가동중지, 네온사인 옥외광고물 및 경관 제한 조치 등이 내려진다.
민간부문은 계약전력 3000㎾ 이상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 제한, 건물 난방온도 20℃ 이하 제한 등이 실시된다.
또한 문을 열고 난방 영업 금지, 오후 5시 ~ 7시 네온사인 조명 소등(이후 시간 1개만 허용), 대형건물 난방기 순차 운휴 등의 대책이 추진되므로 울산시는 피크시간대 전열기구 사용을 중지토록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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