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역업체 보호 위해 ‘통합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 계획
현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는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 수령 후 15일 이내 하도급대금 및 자재·장비업자의 시공·제작·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무비도 별도의 노무비 전용통장을 개설함은 물론, 월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을 보장하고는 있으나, 이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하도급사 및 근로자, 장비, 자재업자 등이 실질적인 임금지급을 보장 받을 수 있는 “통합 대금지급 확인시스템”을 2013년도 내에 구축 할 계획이며, 소요 사업비는 8천만원으로써 2013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했다.
도에 따르면, 동 시스템은 공사대금의 원·하도급사 유용방지 및 근로자 대가지급 보장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내년 3월부터 7월까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본청 발주 5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한 시범운영을 거쳐 실효성을 검증한 후 도 산하 기관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본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도에서 원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 납품업체에 실제로 대금이 적기에 지급되는지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연지급 등의 사안에 대하여는 바로 시정조치가 가능함에 따라 건설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보장과 건설공사의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의 제도적 개선 및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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