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관련 세금 정보 안내
개인사업자와 관련된 세금에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주민세 등이 있다. 그 중 부가가치세는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새롭게 부가되는 경제적 가치에 대한 조세로 1년에 두 번 전 분기 분을 납부한다.
개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로 나뉘는데 면세사업자는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학원 관련 업종, 보험설계인 등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가 없다. 그 외에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과세사업자라고 보면 된다.
면세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다. 보통은 일반과세자에속하지만, 6개월 매출액이 4,800만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과세자와는 달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고 장부를 기장해야 하는 의무도 없어 편리하며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의 10% 이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음식점의 경우 매출의 3%이며, 보통은 1.5~4% 정도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더 많이 내는 대신 부가가치세 환급은 일반과세자만 가능하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금액에서 공제된다고 보면 된다.
세금계산서교부도 일반과세자에 한하며,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은 교부 가능하지만 세금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다.
매출 1,200만원 미만인 경우의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만 납부하고, 간이과세자는 납부 면제이지만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또한, 다른 일반과세자 사업장을 갖고 있거나, 지역 내 상가의 경우, 또 도매업, 건설업 등 특정업종인 경우, 프랜차이즈 음식업인 경우, 사업장 면적이 50㎥초과인 경우에는 매출에 상관 없이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한편,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가 1년 동안의 사업소득 및 대표자 개인 소득 등을 합해서 그 다음해 5월말까지 개인종합소득 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납부 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면 누구나 신고를 해야 하며,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나 부동산임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신고하면 된다. 단,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개인종합소득세는 산출된 소득금액에 몇 가지 공제를 한 그 금액에 세율을 곱한다. 공제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표준공제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소득 금액에서 이런 공제를 빼고 난 잔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소득세의 세율은 금액이 커지면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인데,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 6%, 1200만원 이하인 경우 6%, 1200만원 초과인 경우 15%, 4600만원 초과 24%, 8천만 원 초과 35%로 적용한다.
과세표준이 1천5백만 원이라면 1천만 원에 대해서는 6%의 세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5백만 원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 외에 소득세의 10%는 주민세로 낸다.
창업몰(www.changupmall.com) 임성민 팀장은 “창업 후 세금 업무를 처리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많은 정보를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향후 매출과 매입이 많아지면 세무사에 의뢰하지만 사업 초창기에는 직접 해도 무방하므로 그 양식을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스스로 기재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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