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은 12월 18일,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시행을 위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보상한도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제53회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하는 사망·부상자 및 재산피해 보험금을 신설하여 화재사고 시 손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사망자 1명당 최대 1억원(1사고 당 사망자 수 무한)
· 부상자 최대 2천만원 보상
· 후유장애 최대 1억원 보상
· 재산피해 1사고당 최대 1억원 보상

다중이용업소에서의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노래연습장 등 영업장 내부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에는 내부 피난통로의 폭을 최소 1.2m 이상 확보토록 강화하였다.

주요 개정사항으로서는
- 안전시설등의 범위 조정(안 제9조, 안 별표 1 신설)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안 제9조의2, 별표 2 및 별표 3 신설)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안 제22조의2 신설)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6)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개정된 법은 2013년 2월 23일부터 시행되며, 보험 미가입 영업주와 보험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30일미만-30만원, 60일미만-60만원, 90일미만 90만원, 90일초과 200만원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체결 거부하거나 해지한 경우-200만원 이하

또한, 2013년 2월 23일부터 신규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고자 하는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하고, 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중인 영업주는 시행 후 6개월 이내(2013년 8월 22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아직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이 출시되지 않았으므로 보험설계사 등의 말에 현혹되어 엉뚱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피해를 보지 않도록 내년 2월까지 기다렸다가 보험에 가입하도록 다중이용업주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ne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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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02-2100-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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