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투자보장협정은 일국의 투자자가 타방국가에서 행한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를 부여하고, 상대국 투자자의 투자를 공공의 목적 등으로 수용한 경우, 신속.충분.유효한 보상을 지급토록 하고 있으며, 투자분쟁에 대한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에 서명된 투자보장협정은 앞으로 발효에 필요한 각국의 국내절차를 거친 후 국내절차 완료를 상호 통보함으로써 발효하게 된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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