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7.20(수)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의 유럽평의회 사무국에서 외교통상부장관 명의의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Transfer of Sentenced Persons)” 가입서를 기탁하였다. 금일 우리 정부의 동 협약 가입서 기탁으로 대한민국은 협약의 60번째 당사국으로 가입하게 되었으며, 동 협약은 2005. 11. 1부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할 예정이다.

수형자의 이송에 관한 협약은 1983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유럽평의회 회원국 및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서명 개방되어 현재 총 60개 국가가 당사국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당사국 상호간에는 수형자의 상호이송을 실시하게 된다. 정부는 이 협약 가입을 통하여 우리나라와 유럽평의회 회원국 및 기타 협약 가입국들과 수형자의 상호이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해외에서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형벌 외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재외수형자를 국내로 이송하여 수형생활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 협약의 주요 내용은 첫째, 외국에서 자유형의 확정판결을 받은 재외수형자가 본국으로 이송되어 잔형을 치를 수 있도록 협약당사국간에 상호 협력하고, 둘째, 수형자의 본국으로의 이송은 형의 선고국과 집행국이 합의하고 수형자가 이에 동의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하며, 셋째, 수형자를 이송받은 집행국은 자국법에 따라 잔형을 집행하고 특별사면.일반사면이나 감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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