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미술과 저작권’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권영빈)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미술과 저작권’ 토론회가 오는 12월 20일(목) 오후 15시부터 17시 30분까지 서울 종로구 동숭동 ‘예술가의 집(문화예술위원회 대학로 구청사)’에서 열린다.

최근 미술 창작 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미술 유통산업의 부가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미술 작품의 창작과 유통, 미술 화가의 권리 등과 관련된 저작권 법·제도의 현안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미술은 공간 및 시각의 미를 표현하는 예술로 그림·조각·건축·공예·서예 등 다양한 장르의 공간 예술, 조형 예술로 구성되며, 창작·전시·유통 단계에서 여러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미술의 대중화, 현대 미술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작권법 등 미술과 관련된 여러 법률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할 필요가 있다.

토론회 발표는 저작권 분야와 미술 분야 전문가가 공동으로 맡아 진행한다. 저작권 분야에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이영록 심의조정팀장이 ‘미술 관련 저작권 법제도 현황’에 대해, 미술 분야에서는 경희대학교 최병식 미술대학 교수가 우리 미술계의 현실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 이영록 팀장은 미술 관련 저작권의 종류와 개념부터 저작물의 철거, 공중송신권 그리고 저작권의 제한 문제들뿐만 아니라 특히 최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추급권에 대해 다룰 예정이다.

- 최병식 교수는 우리나라 미술인들의 저작권에 관한 인식 제고 방안과 미술 저작권 전문기구 설립 현황 등을 소개하고 미술 유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에게 맞는 미술 관련 기관의 행정체계 개선 등의 대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술협회 이진원 사무국장, 가나아트 김영민 문화사업 총괄주임, 환기미술관 박미정 관장, 북노마드 윤동희 대표, 법무법인 남강 차상육 변호사가 지정 토론자로 참여하여 미술계 현장의 다양한 참가자, 복잡한 권리관계의 현실을 논의하며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과 저작권’이라는 주제로 총 3회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 1차 ‘공연예술과 저작권’(‘12. 11. 27.) 토론회에서는 공연예술계 현장전문가들이 공연예술저작권에 관한 새로운 법적 개념 정립, 우리나라 공연현실에 적합한 표준계약서 제정, 공연계가 쉽게 접근 가능한 행정절차 개선 등을 건의하였다. 이번 2차 토론회에 이은 3차 토론회는 ‘사진예술과 저작권’(‘13. 1. 17. 예정)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 현장의 관점에서 예술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저작권 법·제도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동시에 문화예술계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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