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2급 장애인 확대

전주--(뉴스와이어)--2013년 1월 1일부터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 및 급여 확대 등이 시행된다.

현재 1급 중증장애인으로 되어 있던 신청자격을 2급 장애인(6세이상 65세 미만)까지 확대하며, 6세이상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기본급여가 성인수준으로 확대(42 ~ 62시간 → 42시간 ~ 103시간) 된다.

또한 가족이 1 ~ 2급 장애인, 6세이하 또는 7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경우 추가급여를 신설(인정점수 400점 이상 80시간/월(684천원), 인정점수 400점 미만 20시간/월(171천원)하였으며, 수급자의 실질적 보호자인 가족이 결혼·출산·입원 등으로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추가급여를 지급(20시간(171천원))한다.

이러한 서비스 변경에 따라 2012. 12. 21(금)부터 2급 장애인의 활동지원 신규 신청과 수급자 중 개선된 추가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신청을 받는다.

신청서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기타 자세한 안내는 도 노인장애인복지과(280-4675)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웹사이트: http://www.jeonbuk.go.kr

연락처

전라북도청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일자리담당 김유리
063-280-4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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