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벤조피렌 초과 검출 ‘참기름’ 제품 회수 조치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이마트 베스트 참기름(유통기한 : ’14.1.12)’에서 벤조피렌 기준이 초과 검출되어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주)이마트가 씨제이제일제당(주)에 위탁하여 생산한 자사브랜드(PB) 상품으로서 검사결과 벤조피렌이 국내 기준인2.0ppb(㎍/㎏)이하를 초과한 5.1ppb(㎍/㎏)가 검출되었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행정처분기준 : 품목류제조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043-719-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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