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 명칭 영문표기 기준’ 마련
‘문화재 명칭 영문표기 기준’의 기본원칙으로 네 가지를 정했다. (ⅰ) 국문 고유의 문화재 명칭을 최대한 보존, (ⅱ) 보통명사는 단어의 뜻을 영어로 옮기는 방식의 의미역을 적용하고 고유명사는 해당 음을 로마자 표기법에 따르거나 의미역 표기 병행, (ⅲ) 문화재 명칭은 생략 없이 그 명칭 전체를 표기, (ⅳ) 기준이 대립할 경우에는 활용성과 범용성이 큰 쪽을 선택하게 했다.
이 표기 기준은 로마자표기법, 부호, 기관명, 인명, 지명, 띄어쓰기, 대소문자 표기 등 7가지 일반원칙과 문화재 유형별로 명칭을 부여하는 18가지 기준(방식)을 정하였다. 또 문화재 명칭을 구성하는 850여 개의 국문요소에 대한 영문 대역어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건조물과 유적 명소는 문화재 명 전체를 고유명사로 보아 자연지명과 유적이름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하고 보통명사 의미역(접미어)을 덧붙이기로 했다. ‘경복궁’은 ‘Gyeongbokgung Palace’, ‘북한산’은 ‘Bukhansan Mountain’과 같이 문화재 명칭을 로마자 표기와 의미역 표기를 병행하도록 하였다.
문화재청은 이 ‘문화재 명칭 영문표기 기준’을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 행정규칙으로 제정하여 2013년 1월 중에 시행하고, 앞으로 문화재를 신규로 지정하거나 등록할 때는 국문 문화재 명칭과 함께 영문명칭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였다.
또 문화재청의 누리집과 문화재 안내판, 인쇄 홍보물 등도 점차적으로 이번 기준을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유관기관에도 이 표기 기준에 맞추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문화재청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4천여 개의 국가지정(등록)문화재에 대한 문화재의 공식명칭과 약칭도 함께 제시하는 영문표기 용례집을 내년 3월까지 배포할 예정이다. 앞으로 표준화된 문화재 명칭 영문표기는 학계, 번역계, 관광계, 문화재 활용과 안내 분야 등에서 학술적·관광적·국제적으로 편익을 제공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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