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조정

서울--(뉴스와이어)--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2월 27일부터 8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노선별로 100~400원(1종·전구간 기준) 인상된다고 밝혔다.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민자법인과의 협약에 의거하여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금년에는 작년도 물가상승률(4.16%)을 반영하여 작년 11월 이후 1년여만에 인상된다.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노선에 대해 자금재조달을 실시*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적극적자금재조달, 부대사업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대구부산 협약통행료 9,347→8,500원(`08.5), 서울외곽 5,900→4,800원(`11.5)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연락처

국토해양부
공항정책과
044-201-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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