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손자녀 돌보미’ 지원대상자 접수
‘손자녀 돌보미사업’은 맞벌이 가정의 쌍둥이 또는 세자녀 이상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올해에는 183가정 486명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내년에는 200여 가정을 선정해 월 10만∼25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시여성단체협의회 다음카페(http://cafe.daum.net/gjcow) 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신청서와 돌보미 및 아동 부모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갖춰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이메일, 우편, 방문, FAX(062-363-9403) 등으로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062-363-9401,9404)에 신청하면 된다.
- (우) 502-810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24 (농성동) 여성단체회관 3층
- (이메일) 신청서, 서약서, 증빙자료를 스캔하여 cow9401@hanmail.net로 전송
- (우편접수, FAX전송) 모집 마감일(2013.1.4) 도착분까지 접수
신청자격은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 이하의 가정이면서 쌍둥이 또는 세자녀 이상 맞벌이 부모를 대신해 0세∼8세 이하의 손자녀(’05.1.1일 이후 출생자)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조부모이며, 부모와 조부모가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또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조손가정의 어려움을 감안해 (외)조부모와 손자녀만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가정에게도 혜택을 부여한다.
광주시 최연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은 “최근 늘고 있는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고 핵가족화 시대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 일·가정 양립 출산·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노인일자리 창출 등 1석 4조의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광역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062-613-2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