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2년 조례 134건 입법 역대 최다
유형별로는 제정 53건, 개정 71건, 폐지 10건이며, 연도별로는 2010년 101건, 2011년 126건 이었으며, 민선 4기에는 연평균 88건이었다.
시는 이 같은 자치입법 활동을 통해 민선5기 하반기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건설의 기반을 구축했다.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을 통해 체육U대회지원국, 시민협력관실, 문화수도정책관실 등을 신설해 2015하계U대회와 문화전당 개원에 대비함은 물론 시민을 위한 행정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특히, 인권도시 광주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비정규직 권익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관내 기업 중에서 비정규직 근로조건 개선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우수기업 등에 대해 자금 등을 우대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급공사의 지역근로자 체불임금 방지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및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생계 대책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내 고용 확대와 전통상권 보호 차원에서 고용우수 기업으로 인증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해 주고, 전통시장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리개 시설을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포함해 점용료를 80퍼센트 감면해 주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저출산에 따른 시대적 과제 해결에도 동참했다. 입양하는 가정에 축하금을 지급하고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양육과 부양의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동분담 의지를 확고히 하였고, 광주시청 및 자치구청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했다.
이와 함께 나라 사랑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광주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에게 월 2만원씩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을 3만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다중 이용 시설물의 국기게양대 설치에 대한 지원을 가능하게 했다.
그 밖에 기존 자원봉사활동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는 재능나눔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신설과 실력광주 건설을 위한 영재학교 지원근거 마련, FTA의 높은 파고 속에서 농업인 보호를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지원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광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자치법규는 조례 105건과 규칙 27건 등 132건이며, 내부 업무처리 지침 성격의 훈령 및 예규는 144건으로 상위법령 개폐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불필요한 자치법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정비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선5기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건설을 위해 행정 내부운영을 뒷받침 하는 사항은 물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은 낮추면서 행복지수는 높여줄 수 있는 자치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광역시
법무담당관실
062-613-27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