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 ‘사회봉사명령집행 협력기관 및 감독위원 간담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대구보호관찰소서부지소(소장 권기한)는 지난 12월 21일 소내 회의장에서 대구 달서구·서구· 달성군, 경북 성주·고령 등 관내 사회봉사명령 집행 협력기관 23곳(대구가톨릭치매센터 등)의 기관장과 현장책임자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집행감독 실무교육과 현장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집행감독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사회봉사명령제도가 지역 사회 내에서 소외된 이웃과 민생을 지원하는데 올바르게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의를 다졌다.

이 날 간담회는 금년 한 해 동안의 집행현황(연인원 1만명 이상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투입하여 소외계층의 민생지원과 농촌봉사 등 집행)을 설명 후 사회봉사의 엄정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한 협력기관 현장 책임자의 역할, 보호관찰소와 협력기관간의 유기적인 관계 도모 및 현장 책임자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협력기관 현장책임자들은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줄고 있어 어려움이 있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지원과 활용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권기한 소장은 “이번 사회봉사명령집행 협력기관 간담회를 통하여 사회봉사대상자들에게는 체험 봉사를 통한 동기 부여를, 수혜자(지역 사회 내 저소득·소외계층, 장애인 시설 등)에게는 만족도를 높이는 집행을 하는 계기가 되어, 사회봉사 대상자와 지역 사회 간에 희망과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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