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 진실 마케팅을 해야 하는 이유
지난 2009년 말, 한 로또복권 전문업체 사이트의 게시판에 당첨 사실을 못 믿겠다는 한 회원의 글이 올라왔다. 회원들 사이에선 ‘업체가 찍어준 번호를 통해 실제로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이 있는 것이냐’라는 논란이 한참 일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사실 여부에 대한 논란은 올 해 초 해당 업체가 477회 추첨에서 로또 1등에 당첨된 한호성(이하 가명)씨를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공증을 받으면서 말끔히 사라졌다.
이어 올해 총 8명의 로또 1등 당첨자 중 4명의 당첨자에 대해 공증을 마쳤다. 477회 한씨를 비롯해 지금까지 업체가 공증을 받은 로또 1등 당첨자는 487회 16억 홍진우, 501회 30억 권도운, 517회 26억 이기석 씨 등이다.
그렇다면 ‘공증제도’는 어떤 법적인 장치일까.
공증제도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한 법률적 조처로 알려져 있다. 대한공증 협회장(송정호)은, “공증은 소송을 크게 방지할 수 있으며 국민의 경제 생활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며 “공증을 통해 특정 서류를 인증해 놓으면 법적 분쟁에서 강력한 증거력을 확보하는 셈”이라고 전했다.
업체관계자는 “최근 로또복권 정보업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지만,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지난친 허위 과장 광고가 넘쳐나고 있다”면서 “이용자들에게 최소한의 신뢰장치로 구매용지 등 증빙자료는 물론, 법무법인 ‘공증’을 통한 보다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공증제도를 ‘진실 마케팅’의 일환으로 사용하고 있는 업체는, 로또 1등 예상번호를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지금까지 총 17명의 실제 로또 1등 당첨자를 배출했다.
또한 업체는 지난 524회 로또 추첨에서도 1등 당첨번호를 예상해 내는 등 총 114회나 회원들에게 로또 1등 당첨번호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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