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배타적 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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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코스피 088350
2012-12-23 11:11
서울--(뉴스와이어)--한화생명(전 대한생명)은 내년 1월 판매 예정인 ‘한화가교연금보험’에 탑재되는 ‘Stop&Go옵션’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3개월)을 획득했다고 24일(月) 밝혔다.

업계 최초로 개발된 ‘Stop&Go옵션’은 고객이 재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연금수령을 유보(Stop)하고, 유보한 연금액은 별도로 적립한 뒤 추후 증액된 연금으로 수령(Go)할 수 있는 기능이다. 또한, 연금수령 유보(Stop) 후 추가납입도 할 수 있어 실질노후기간을 대비한 연금 재설계도 가능하다.

‘Stop&Go옵션’은 은퇴 후 재취업으로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인구가 증가한다는 점에 착안, ‘재취업’기에 발생하는 연금 재설계 니즈를 반영하고자 개발되었다. 은퇴 후 라이프사이클 변화에 따라 고객이 연금수령시기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 활용도가 극대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가교연금보험’의‘Stop&Go옵션’은 ‘연금개시 후 연금재설계 기능’의 독창성을 인정받아 2013년 3월 13일까지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였으며, 이 기간 동안 다른 생명보험사에서는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한화생명은 이와 같은 맞춤형 연금보험 개발을 위해 아이디어 발굴 단계부터 상품개발팀, 은퇴연구소 등 관련 부서가 별도 협의체를 구성하여 1년여간의 개발과정을 거쳤다.

한화생명 김운환 상품개발실장은 “앞으로도‘Stop&Go옵션’과 같은 선도적인 상품개발을 통해, 한화생명 사명변경 후 제2의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생명의 생명보험협회 배타적 사용권 획득은 사명변경 후 첫번째이며, 2005년 첫 취득 후로는 8번째다.

*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부여하는 ‘배타적사용권’이란 신상품 개발회사의 선발이익 보호를 위하여 일정기간 다른 회사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하는 독점적 판매권한을 말한다.

웹사이트: http://www.hanwhalif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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