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기·폐수 배출업소 11월말부터 3주간 점검…3개 사업장 적발
위반유형은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1개소, 수질 배출허용 기준초과 2개소이다. 도는 이중 방지시설을 비정상 가동한 업체를 사법당국에 고발했으며,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성명령 및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 했다고 전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하여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에 대해서는 D/B화하여 중점관리사업장으로 분류하여 집중관리하고,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인터넷 등에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2010년부터 우리나라 환경산업 발전을 위하여 환경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지도·점검에 참여시켜 현장학습과 도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도 대학생 10명을 참여시켜 대기·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에 대한 전문가의 자세한 설명을 통해 학교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소중한 실무경험을 쌓았다.
한 대학생은 “학교에서 이론으로만 배운 대기 및 폐수 방지시설을 현장에서 보고, 20여 년간 실무 경력을 갖고 있는 전문가에게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며, 다음기회에도 참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 환경기술인협의회에서 전문기술인력을 지원받아, 환경기술 부족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의 기술지원을 병행함으로써, 사업장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경기도 환경기술인협의회 원유필 회장은 “2012년도에 1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정개선 및 운영관리 효율성 제고 등의 기술지원을 통해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을 크게 저감시켰다.”며, “연중 언제라도 기술지원을 신청하면 ‘환경닥터팀’이 달려가겠다.”고 전했다.
경기도 박신환 환경국장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배출업소 관리를 철저히 하는 동시에 기술지원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개선자금을 저리 융자하는 등 모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며 “이제는 기업의 이윤이 국민건강 피해예방보다 우선될 수 없다.”며 환경관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gg.go.kr
연락처
경기도청
기후대기과
대기보전담당 장경오
031-8008-3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