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원룸·다가구주택’ 등 도로명 상세주소부여
금번에 상세주소를 부여할 대상으로는 공동주택이 아닌 주거·상가· 업무용 등 건축물대장에 동·호수가 등록되지 않은 건물과 임대 등을 위하여 동·층·호를 세분하는 경우에 부여 받을 대상이 된다.
도로명 상세주소를 부여 받고자하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임차인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은 군·구의 도로명주소 업무담당부서에 신청을 하여 상세주소를 부여 받을 수 있으며, 상세주소를 부여 받은 후 14일 이내에 주민등록 정정 신청을 하면 주민등록부, 사업자등록, 법인등기 등 각종 공부에 상세주소로 등록되어 법정 주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도로명 상세주소를 부여 받게 되면 개별 안내판이나 필요시 설치하는 종합 안내판 등은 건물소유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가 2014년 1월 1일부터 생활주소로 전면 전환되어 실생활에 사용될 예정인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용을 당부하였다.
-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www.juso.go.kr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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