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료기기 허가·심사 첨부자료 가이드라인’ 마련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의료기기 허가 신청시 필요한 첨부자료를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의료기기 허가·심사 첨부자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기 제품 정보와 관련된 제출자료 ▲의료기기 안전성·유효성 검증과 관련된 제출자료 ▲제출자료 중 시험성적서 발행기관의 요건 등이다.

특히 첨부자료는 민원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예시가 제시되어 있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 발간으로 민원편의 및 허가심사투명성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자료 > 법령자료 > 지침, 가이드라인, 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국
심혈관기기과
043-719-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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