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길잡이 ‘업무 매뉴얼’ 제작·게시

서울--(뉴스와이어)--법무부(장관 권재진)는 12월 2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 업무 매뉴얼’을 제작하여 법무부 홈페이지 등에 게시했다.

※ 법무부(인권국)·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법률조력인 카페에 게시, 누구나 열람 가능

올해 3월 16일부터 처음 시행된 ‘피해자 국선변호사’(법률조력인) 제도가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보다 내실 있고 실질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정형화된 매뉴얼이 절실하다는 각 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한 것이다.

‘업무 매뉴얼’은 국선변호사들의 경험과 노하우 외 상담소, 원스톱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의 업무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총 60쪽 분량으로 제작, 피해자 국선 변호사의 개요부터 수사·공판 절차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국선 변호사의 권한과 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하였음

법무부는 금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에 따라 ‘13. 6. 18.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지원 대상이 모든 성폭력 피해자로 확대되고 그 권한도 실질화됨에 따라, 향후, 업무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함과 동시에 피해자 국선변호사들이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위한 진정한 ‘희망도우미’로 활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정책팀
02-2110-3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