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무신고 소분 ‘건어포류’ 제품 회수 조치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경기 하남시 소재 한아름푸드뱅크(주)가 소분·판매한 ‘진미채 등 12개 제품’이 영업신고 하지 아니하고 소분·판매된 사실이 확인되어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결과, 해당 업체는 서울 강동구에서 식품소분업 영업 중이었으나, 지난 ‘12년 05월부터 경기 하남시에서 ‘진미채 등 12개 제품’을 영업신고 없이 소분한 후 마치 강동구에서 정식 소분한 제품인 것처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회수대상 제품은 한아름푸드뱅크(주)가 2012년 05월 01일부터 12월 18일까지 생산한 ‘진미채 등 12개 제품’ 전부이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 중에 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관련 벌칙 규정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제4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적합 제품은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을 사용하는 점포에서는 자동 차단되고 있으며, 비 가맹점이나 소비자들도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이용하면 회수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043-719-2053

국내 최대 배포망으로 귀사의 소식을 널리 알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