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스마트폰으로 발급 가능해진다

뉴스 제공
국세청
2012-12-25 12:00
서울--(뉴스와이어)--2013년 1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인터넷PC 또는 전화ARS로 발급하였으나, 2013.1.1.부터 스마트폰으로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이동이 많은 화물운송사업자 등 소규모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폰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e세로시스템에 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로 로그인 후 발급하면 되는데‘국세청 모바일 통합앱’을 다운로드 받은 후 “e세로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발급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2013년 2월부터 VAT면세 거래 계산서도 전자발급·전송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인데, 면세거래 계산서도 세금계산서와 같은 방법으로 전자발급 전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과·면세 겸업자 등의 불편을 해소할 전망이다.

전자계산서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공포(2013년 2월) 후 개통할 예정이며, 계산서는 전자발급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nts.go.kr

연락처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02-397-7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