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장애인과 더불어 행복한 사회 연다
- 경상북도 내년도 장애인 복지예산 1,202억원
내년도 달라지는 정책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 경제 자립기반 강화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해 1. 2급 등록장애인 및 3급 중복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장애인연금(부가급여)이 2만원씩 인상된다.
② 장애인 복지 건강서비스 확대
- 의료급여 2종의 저소득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장애인 의료비지원 예산액이 8,800여명, 31억원에서 12,450여명, 44억원으로 확대
-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이 장애1급에서 1~2급으로 확대 되며, 장애아동에 대해 성인의 1/2시간으로 제한되던 급여시간을 성인과 동일하게 확대
- 최중증(인정점수 400점 이상) 장애인 추가급여 대상 확대 및 활동보조 및 방문간호 제공시 지급하는 원거리 교통비 현실화 등 수가 인상 제도 개선
③ 장애인 등록대상 확대
- 기존에 장애등록이 불가능 했던 경우를 가능하도록 등급기준 신설(간장애에 있어 중한 합병증이 있는 경구 간장애 3급, 늑막에 지속적으로 차오르는 고름을 제거하기 위해 구멍을 내어 관을 설치한 경우 호흡기장애 5급 간질발작이 3개월만 지속되어도 간질장애 5급(기존 6개월 이상 지속), 방광에 구멍을 내어 배뇨하는 경우 요루장애 5급 등)
- 다른 장애유형과 비교하여 등급 판정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경우 개선(지적장애 판정 시 객관성이 높지 않은 사회성숙지수를 기준에서 제외, 강직성 척수염에 대해 3급 기준 새로 마련(상향 등록) 등)
- 장애등록에 필요한 최소 치료기간 단축으로 장애인 등록 불편 해소(간질의 경우 진단 후 3년 → 2년, 호흡기장애 중 약물치료에 양성반응이 있는 경우 3개월 → 즉시)
④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후견지원 사업시행
-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로 대체(민법제9조)
※ 성년후견제 : 법원이 심판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의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제도(제정 2011. 3. 7, 시행 2013. 7. 1.)
- 취약계층 발달장애인에게 심판절차비용 및 후원인 활동비용 지원
⑤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 장애인생활시설에서 결혼이나 취업 등 자립을 위해 퇴소하는장애인에 대하여 시범적으로 자립정착금 5천만원을 지원 (1인 5백만원/1회에 한함)
경상북도 김동룡 사회복지과장은 신체·정신적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또한, 장애인은 시혜의 대상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편적 인권이라는 가치 속에서 기존 정책의 내실화와 함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따라 장애인 개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정책개발로 장애인과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인의 장애인 복지분야 공약사항을 보면 장애인권리보장법과 발달장애인법 제정,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장애인 연금의 급여인상 및 대상 확대,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 장애인 의무고용 활성화 등이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장애인이 사회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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