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3/4분기 지역별고용조사 잠정결과

대전--(뉴스와이어)--2012년 3/4분기 지역별고용조사 잠정결과(맞벌이가구, 경력단절여성, 사회보험가입현황 포함)

□ 취업자수 및 고용률

2012년 3/4분기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9개도의 시지역 취업자수는 1,114만9천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46만6천명(4.4%) 증가하였고, 군지역은 216만9천명으로 5만4천명(-2.4%) 감소하였음

* 2012년 1월 1일 기준으로 충남 당진군이 시로 승격되면서 당진시의 취업자수를 시지역에 포함하여 집계함에 따라 시지역 취업자수 증가 및 군지역 취업자수 감소에 영향을 미침

시지역의 고용률은 58.1%로 전년동분기대비 1.3%p 상승하였고, 군지역의 고용률은 65.6%로 0.4%p 하락하였음
- 시지역과 군지역의 고용률을 비교해보면 군지역이 65.6%로 시지역의 고용률 58.1% 보다 7.5%p 높게 나타났음

* 군지역이 시지역에 비해 고용률이 높은 것은 군지역이 상대적으로 농림어업부문의 경제활동이 많고 취업자 중에서 고령층 및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기인함

□ 실업자수 및 실업률

2012년 3/4분기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9개도의 시지역 실업자수는 27만4천명으로 전년동분기대비 2만2천명(-7.4%) 감소하였고, 군지역은 1만9천명으로 7천명(-26.9%) 감소하였음

시지역의 실업률은 2.4%로 전년동분기대비 0.3%p 하락하였고, 군지역의 실업률은 0.9%로 0.2%p 하락하였음
- 시지역과 군지역을 비교해보면 시지역이 2.4%로 군지역의 실업률 0.9% 보다 1.5%p 높게 나타났음

□ 시군별 고용률

시지역(특별·광역시 제외)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71.8%), 전라남도 나주시(67.5%), 충청남도 당진시(65.3%) 등에서 고용률이 높게 나타났고, 경기도 동두천시(50.9%), 과천시(52.1%), 의정부시(52.3%) 등이 낮게 나타났음

군지역에서는 경상북도 의성군(76.2%), 전라남도 신안군(75.4%), 전라북도 장수군(74.7%) 등에서 고용률이 높게 나타났고, 경기도 여주군(58.3%), 연천군(58.5%), 양평군(58.6%) 등이 낮게 나타났음

□ 취업자의 임금근로자 비중

취업자의 임금근로자 비중은 경기도 과천시(82.5%), 오산시(81.5%), 수원시(81.1%)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라남도 신안군(14.8%), 경상북도 군위군(22.9%), 전라남도 고흥군(23.9%) 등은 낮게 나타났음

- 제조업 및 서비스업 등 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은 산업이 발달한 수도권의 경기도 시지역에서 대부분 임금근로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주로 자영업자 위주의 산업인 농림어업 비중이 높은 군지역에서 임금근로자 비중이 낮게 나타났음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비중

비경제활동인구의 활동상태 중에서, “육아·가사”의 비중은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높은 전라남도 진도군(62.3%), 경상북도 예천군(60.2%) 등에서 높게 나타났음

“재학·진학준비”의 비중은 청년층(15~29세)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이 높은 경상북도 경산시(36.6%), 충청북도 영동군(34.3%) 등에서 높게 나타났음

□ 근무지기준 고용률

근무지기준 고용률(105.3%)이 거주지기준 고용률(64.9%)보다 가장 높은 지역은 전라남도 영암군으로 40.4%p 높게 나타났음
- 영암군 인근지역에서 영암군 내 산업단지, 농공단지로 통근하는 인구가 많은데 기인함

* 근무지기준 고용률이 100%이상이면 ‘해당시군의 15세이상 인구’보다 ‘해당시군 소재 사업체 취업자’가 많음을 의미함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 광명시로 근무지기준 고용률(31.2%)이 거주지 기준 고용률(56.4%)보다 25.2%p 낮게 나타났음
- 광명시 취업자 중 상당수가 서울 및 경기도내 타지역으로 통근하고 있어 주거도시(Bed-Town)의 특성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음

통계청 개요
통계의 기준설정과 인구조사, 각종 통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외청이다. 정부대전청사 3동에 본부가 있다. 1948년 정부수립 때 공보처 통계국으로 출범해 1961년 경제기획원으로 소속이 바뀌었다가 1990년 통계청으로 발족했다. 통계의 종합조정 및 통계작성의 기준을 설정하며, 통계의 중복 방지 및 신뢰성 제고, 통계작성의 일관성 유지 및 통계간 비교를 위한 통계표준 분류의 제정 개정 업무를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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