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1. 근로자 동향
(종사자수) 14,713천명으로 전년동월(14,548천명)대비 164천명(1.1%) 증가하고, 상용근로자 중심의 고용증가세를 유지함
▶ 상용근로자: 11,825천명, 전년동월(11,426천명)대비 398천명( 3.5%) 증가
▶ 임시·일용근로자: 1,912천명, 전년동월( 2,126천명)대비 215천명(10.1%) 감소
▶ 기타종사자: 977천명, 전년동월( 996천명)대비 19천명( 1.9%) 감소
※ 기타종사자: 일정한 급여 없이 봉사료 또는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수료만을 받는 자와 업무를 습득하기 위하여 급여 없이 일하는 자
(규모별) 상용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수는 2,409천명으로 전년동월(2,351천명) 대비 2.4%(58천명) 증가 했으며, 300인 미만 사업체의 종사자수는 12,304천명으로 전년동월(12,197천명)대비 0.9%(107천명) 증가함
(산업별) 전년동월대비 종사자수가 많이 증가한 산업은 제조업(54천명), 금융 및 보험업(49천명)이며 숙박 및 음식점업(-52천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36천명)은 많이 감소함
2. 빈 일자리
빈 일자리수는 154천개로 전년동월(151천개)대비 2천개 증가, 빈 일자리율은 1.1%로 전년동월(1.1%)과 동일함
▶ 상용직: 빈 일자리수 120천개, 전년동월(127천개)대비 5.8% 감소, 빈 일자리율 1.0%, 전년동월(1.1%)대비 0.1%p 감소
▶ 임시·일용직: 빈 일자리수 34천개, 전년동월(24천개)대비 40.8% 증가,빈 일자리율 1.7%, 전년동월(1.1%)대비 0.6%p 증가
※ 빈 일자리: 현재 비어있거나 비어있지 않더라도, 구인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 달 이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
※ 빈 일자리율: 전체근로자수와 빈 일자리수의 합 대비 빈 일자리수
3. 노동이동
입직자는 53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50천명(-21.9%)이 감소하였고, 이직자는 518천명으로 148천명(-22.2%)이 감소하였음
자발적 이직자는 254천명으로 전년동월(304천명)대비 50천명(-16.6%) 감소, 비자발적 이직자는 235천명으로 전년동월(330천명)대비 95천명(-28.7%) 감소함
▶ 상용근로자: 입직률 1.9%, 전년동월(2.3%)대비 0.5%p 감소이직률 1.7%, 전년동월(2.2%)대비 0.4%p 감소
▶ 임시·일용근로자: 입직률 16.6%, 전년동월(20.0%)대비 3.4%p 감소이직률 16.4%, 전년동월(19.8%)대비 3.4%p 감소
입직률은 3.9%로 전년동월(5.1%)대비 1.2%p 감소하고, 이직률은 3.8%로 전년동월(4.9%)대비 1.1%p 감소하여 4개월 연속 노동시장의 이동성이 축소됨
Ⅱ. ’12.10월 급여계산기간 기준 임금 및 근로시간
1. 임금 동향
(임금총액) '12.10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884천원으로 전년동월(2,791천원)대비 3.3% 상승함
(정액급여)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정액급여는 2,471천원으로 전년동월(2,354천원)대비 5.0% 상승함
(초과·특별급여)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초과급여는 190천원으로 전년동월(192천원)대비 1.4% 하락하였으며, 특별급여는 396천원으로 전년동월(414천원)대비 4.3% 하락함
(산업별) 월평균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금융 및 보험업(4,716천원),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4,429천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708천원)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1,794천원) 순임
※ 금융 및 보험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은 상용근로자의 정액급여가 다른 산업에 비해 높고,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정액급여 및 특별급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규모별) 300인 이상은 4,109천원으로 전년동월(4,078천원)대비 0.8% 상승하였으며, 300인 미만의 경우는 2,569천원으로 전년동월(2,450천원)대비 4.9% 상승하여 300인 미만에서 많이 증가함
1∼10월 300인 이상은 4,266천원으로 전년동월누계(4,126천원)대비 3.4% 상승하였으며, 300인 미만의 경우는 2,643천원으로 전년동월누계(2,487천원)대비 6.3% 상승하여 300인 미만에서 많이 증가함
2. 근로시간
(총근로시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근로시간은 173.9시간으로 전년동월(172.9시간)대비 0.6% 증가함
▶ 상용근로자: 179.9시간, 전년동월(178.6시간)대비 0.7% 증가
▶ 임시·일용근로자: 119.4시간, 전년동월(120.8시간)대비 1.2% 감소
상용근로자의 소정실근로시간은 166.8시간으로 전년동월(164.1시간)대비 1.6% 증가하였으며, 초과시간은 13.1시간으로 전년동월(14.5시간)대비 9.7% 감소함
임시·일용근로자의 총근로시간은 119.4시간으로 전년동월(120.8시간)대비 1.2% 감소함
(산업별) 총근로시간이 긴 업종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191.6시간), 제조업(185.7시간) 순으로 나타났으며, 짧은 업종은 교육서비스업(148.9시간), 건설업(151.9시간) 순임
(규모별) 5~300인 미만 사업체(상용기준)의 전체근로자 총근로시간은 174.8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9% 증가하였으며, 300인 이상 사업체는 170.7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5% 감소함
1∼10월 5~300인 미만 사업체(상용기준)의 전체근로자 총근로시간은 175.1시간으로 전년동월누계대비 0.2% 감소하였으며, 300인 이상 사업체는 171.3시간으로 전년동월누계대비 0.6% 감소함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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