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화학물질 제조·수입 및 사용 사업장 684곳 감독 결과 발표

서울--(뉴스와이어)--고용부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화학물질 제조·수입 및 사용사업장 684곳을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경고표시** 관련의무 이행실태 감독을 실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장 509곳에 대해서 18,53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Material Safety Data Sheet):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취급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일종의 “화학물질 취급 설명서”.

** 경고표시(Label): 근로자가 유해성·위험성, 주의사항 등을 쉽게(시각적으로) 확인·이해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부착·인쇄하는 표시

특히 금번 감독은 금년 1월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으로 제조·수입자의 물질안전보건자료·경고표시 작성 등의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전국 차원에서 처음 실시된 것으로서 관련 의무자 전체에 대해 감독을 실시한 것은 동 제도가 신설(1996년)된 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 ① MSDS·경고표시 관련 의무주체에 취급사업주 외 화학물질 양도·제공자(제조·수입업자) 추가 ② MSDS 부실·허위 작성에 대한 처벌근거 마련 ③ 변경된 MSDS 제공의무 신설 등

감독 결과 전체 위반율이 74.4%로서 의무주체의 MSDS·경고표시에 대한 준수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건설 현장에서 경고표시 미부착으로 방동제 음용 중독사고 발생(1명 사망(1.8), 7명 쓰러짐(11.29), 7명 복통 증세(12.23))

사업장별 위반율은 수입업체(86.7%), 취급사업주(74.7%), 제조업체(65.0%) 순으로 수입업체의 위반율이 다른 주체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입업체가 MSDS·경고표시 감독대상에 포함된 것이 금번 감독에서 처음이고, 수입업체가 다른 주체보다 상대적으로 영세하여 제도에 대한 인식이 낮은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실시한 MSDS·경고표시 감독의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MSDS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33.6%)
②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32.5%)
③ MSDS를 게시하거나 갖춰두지 않은 경우(27.0%)
④ MSDS를 작성·제공하지 않은 경우(부실·허위작성 포함, 4.6%)

위 결과에 따르면, 사업주가 MSDS·경고표시를 통해 근로자에게 화학물질의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문기섭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MSDS·경고표시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관리와 근로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것인 만큼 앞으로도 화학물질 양도·제공자 및 취급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한 지도·감독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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