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장애인보조공학기기 납품관련 비리의혹 관련자 형사고발
고용노동부 감사결과, A씨(‘10.8월 퇴직)는 2010년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근무 당시 맞춤보조공학기기 납품업체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심사위원을 임의로 구성했고, 납품업체가 맞춤보조공학기기 제작장비 등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발견하고도 묵인한 채 사후에 제작장비를 갖추도록 은폐했다.
또한, 공단 규정상 본인이 계약담당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약업무에 관여하면서 특정업체에 계약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특혜를 주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용노동부는 A씨가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면서 그 대가를 받았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고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씨의 상급자인 B씨는 맞춤보조공학기기 계약 업무에 대한 권한이 없는 A씨에게 계약을 추진하도록 지시하는 등 회계규정을 위반 하고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징계 및 형사고발하도록 조치했다.
고용노동부는 공직 비리 척결을 위해 앞으로도 비리의혹이 있는 공직자는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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