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돼지족발 유통기한 임의 연장한 업자 검찰 송치
이번에 적발된 부천시 소재 A업소는 당초 유통기한을 6개월로 신고했으나 이를 3개월 임의 연장한 9개월로 표기해 생산, 유통해오다가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 표시해 보관 중인 돼지족발 135kg을 전량 압류하고 위반사항을 추가 조사 중이다. 아울러 위반 사실을 관할 시청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유통기한을 임의로 연장하여 표시해 유통하면 제품이 상하거나 변질돼 식중독 등 위해 식품사고의 원인이 된다”며 “소비자들이 즐겨먹는 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통기한 허위표시행위는 식품위생법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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