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금일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에서 부산출입국 단속반원의 단속을 피하던 불법체류 베트남 여성이 2층에서 뛰어 내려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었음에도 치료하지 않고 보호소에 수감, 인권을 침해하였다고 보도하였음

그러나 적발당시에는 위 여성이 부상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아 보호조치되었으나, 다음날 통증을 호소함으로 인근 병원에서 진찰 치료를 받게 한 후 향후 치료를 위해 6개월간의 일시보호해제를 통해 석방하였으며, 고의로 치료를 방치한 것이 아님

‘05. 7. 19.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합동단속반원이 강서구 대저동 노상에서 불법체류자 단속활동을 펼쳐 베트남 여성 투하(41세) 등 불법체류자 8명을 적발하였음

위 베트남인은 부산사무소의 보호과정에서 발목 불편을 호소하여 맨소레담 등으로 응급치료를 한 후 더 이상 통증을 호소하지 않아 보호한 것으로, 대책위 관계자의 ‘’그녀가 통증을 호소했지만 보호소 직원은 그녀의 고통을 외면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다음날(7. 20) 아침 부산출입국을 방문한 ‘부산경남공동대책위’ 관계자와 함께 인근 광산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한 후 치료 계속을 위해 특별 일시보호해제(6개월)를 하였음

현재 단속 및 보호과정에서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치료를 요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응급처치를 하고,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지정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하고 있음. 향후 전용병원을 확대 지정하는 등 24시간 진료체제를 구축하여 보호외국인의 진료 및 치료에 만전을 기할 것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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