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진료비 허위·부당청구신고인에게 포상금 지급
이날 심의 결과 최고 포상금은 5천100만원으로 00병원 대표자는 출장검진을 하기 위하여 의료업을 할 수 없는 비의료인과 출장검진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매출 중 일부를 제공받아 건강검진 실시기준을 위반하여 건보공단으로부터 4억5,124만원의 진료비를 부당하게 받은 건이다.
위원회에서 지급키로 결정한 포상금은 공단에 접수된 부당청구 요양기관의 신고 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해당 요양기관을 현지조사하거나, 공단이 자체 확인하여 총 15억1,836만원의 부당청구금액을 확인한데 따른 것이다.
공단은 2005년 7월부터 ‘내부공익신고 제도’를 통해 요양기관이 허위·부당청구한 173억900백만원을 환수하였으며, 이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총 22억6,095만원에 이르고 있다.
공단은 요양기관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는 외부에서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요양기관 및 약제·치료재료의 제조·판매업체에 종사하는 양심 있는 내부 종사자와 일반 국민들의 용기 있는 신고가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로 인한 부정행위를 신고하는 내부종사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는 환자유인, 불법 의료행위 등 의료의 질적 서비스가 저하되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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