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수입산 주류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중국 JIANGXI BAINIANGUDU WINE CO.,LTD사가 제조한 증류주인 ‘백년고독’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가소제 성분인 디부틸프탈레이트(DBP)가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 디부틸프탈레이트(DBP)는 딱딱한 성질의 폴리염화비닐(PVC) 제조 시 유연성을 주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물질임.

해당 제품은 (합자)오성엔터프라이즈와 주식회사 풍원주류가 각각 수입한 ‘백년고독(제조일자 2011. 10. 8)’ 제품이며, 가소제 성분인 디부틸프탈레이트(DBP)가 2.4ppm ~ 2.7 ppm 검출되었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은 음식점이나 주류판매점 등에 판매되었으며, 이번 판매금지 및 회수대상 제품을 취급·판매하는 업소에서는 유통·판매하지 말고,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적합 제품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함.

아울러, 수입단계에서 중국산 주류에 대한 가소제 성분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043-719-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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