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통형 박스에 보관되는 팽창식 구명뗏목은 긴급시 바다에 투하하면 압력에 의해 자동으로 펴지는 구명장비로, 국제항해용 모든 선박과 국내 연해구역 이상을 운항하는 선박에 탑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존에는 국제·국내선박에 동일하게 매년 1회 개방검사를 해왔으나 이번 검사주기개정으로 국제협약에 적용되지 않는 선박은 제조일에 따라 검사주기가 차등화되게 되었다.
제조일로부터 5년 미만인 구명뗏목의 경우 잦은 개방검사가 오히려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된 것으로, 이 기준에 따라 추후 국내항해용 선박에 탑재된 구명뗏목중 제조일로부터 5년 미만인 제품은 제조일로부터 3년(36개월)되는 시기와 5년(60개월)되는 시기 등 5년에 2회 개방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매 1년마다 실시한다.
선박회사 관계자는 이번 팽창식구명뗏목의 개방검사주기 개선으로 선박회사의 비용절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시된 선박구명설비기준 개정은 고시일 30일후부터 시행된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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