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전문가 및 업계대표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참가한 이번 회의는 GBS 도입에 따른 선박건조비용 및 설계 방향 변화, 선박운항 형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대응방안이 적극 논의됐다.
GBS는 선박의 건조 및 운항에 대한 선박안전 평가기준을 개발해 그 기준에 맞게 선박을 유지·운항시키고, 선박 운항기간동안 안전 유지를 보장하도록 하는 강화된 선박건조기준이다.
GBS가 본격 적용되면 선체구조안전, 용선, 운항, 정비 등과 관련해 지금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이에 따른 건조비용 상승과 기준 미달 선박의 퇴출사례 발생 등 해운업계 전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해양부는 IMO의 GBS 논의과정에서 우리 조선기술과 경험을 최대한 반영시켜 국익 확보 기회와 조선산업발전의 기반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개요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힘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목표로 설립됐다. 해양수산 발전을 통한 민생 안정, 역동 경제, 균형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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