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국해 200해리 밖 대륙붕에 대한 우리나라의 권원 천명
이와 관련, 정부는 한·일 공동 개발구역(JDZ) 남측한계선을 대륙붕한계선으로 설정한 “예비정보”를 '09.5.12(일) 우선 유엔에 제출하면서, 향후 적절한 시점에 정식정보를 제출할 것을 명기한 바 있으며, 동중국해에서 우리나라의 권원이 미치는 대륙붕 끝이 육지영토의 자연적 연장에 따라 오키나와 해구까지 뻗어나간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자 금번에 정식정보를 제출하게 되었다.
※ 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제8항: “연안국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넘는 대륙붕의 한계에 관한 정보를 공평한 지리적 배분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2부속서에 따라 설립된 대륙붕한계위원회에 제출한다….”
※ 예비정보(Preliminary Information) 제도
- 200해리 이원의 대륙붕한계를 설정코자 하는 연안국이 ①대략적인 대륙붕 외측한계, ②제출 준비현황, ③향후 정식정보 제출 계획 등을 우선 제출함으로써 유엔해양법협약상 대륙붕한계 정보제출 의무를 충족하게 하는 제도(단, 연안국은 이후 언제라도 정식정보를 제출할 권한 보유)
그간, 외교통상부를 중심으로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국립해양조사원 등 관계기관 및 해양과학·국제법 분야 민간 전문가들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 관련 국제법상 규정에 따라 권원 주장이 가능한 최대 범위인 우리 영해기선으로부터 350해리 내에서 “대륙사면의 끝(FOS)+60해리”공식을 적용하여 우리의 대륙붕 한계를 설정하였다.
※ “대륙사면의 끝(FOS)+60해리 공식”(유엔해양법협약 제76조 제4항(a)(ii))
- (a) 이 협약의 목적상 연안국은 대륙변계가 영해기선으로부터 200해리 밖까지 확장되는 곳에서는 아래 선 중 어느 하나로 대륙변계의 바깥끝을 정한다.
- (a)(ii) 대륙사면의 끝(foot of the continental slope)으로부터 60해리를 넘지 아니하는 고정점을 제7항에 따라 연결한 선
다만, 금번 정식정보 제출을 통한 우리측의 동중국해 대륙붕 권원 주장은 해당 해역 내 경계획정 문제와는 별개이며, 동중국해에서의 최종적인 경계획정은 3국간 해양경계 협상을 통해 결정될 것이다.
앞으로도 정부로서는 우리측의 금번 제출 정보에 대한 CLCS내 관련 절차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주변국과 해양경계획정회담도 적극 추진하는 등 우리의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CLCS 관련 규정상 우리측 문서제출에 대해 관련국의 분쟁 주장 시 CLCS의 심사 불가(단, 관련국의 사전 동의가 있을 경우 심사 가능)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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