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학원, 2009년부터 4년간 실시한 수입·생산되는 탈크(활석)의 석면함유 검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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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2012-12-27 12:00
인천--(뉴스와이어)--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석순)은 2009년 4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국내에 수입·생산되는 공업용 활석(탈크) 총 1,924건을 대상으로 석면함유 여부를 분석한 결과, 총 15건(0.8%)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공업용 탈크 기준(1%)을 초과하였다.

이 검사는 2009년 4월 베이비 파우더용 탈크(활석)에서 석면이 검출됨에 따라, 수입·생산되는 공업용 탈크의 석면함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 2009년 3건(0.9%), 2010년 1건(0.2%), 2011년 8건(1.2%), 2012년 10월까지 3건(0.5%)이 기준(1%)를 초과하였고, 기준이 초과한 탈크(활석)는 유통금지 되었다.

※ 화장품 및 의약품 관련은 식약청에서 별도 통관 업무 실시(´09.4 ~ )

환경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석면을 함유할 수 있는 활석, 해포석, 질석, 사문석을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12.4)하여 국민들이 석면에 노출되는 것을 원천 차단토록 하였으며,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생산하고자 하는 자는 새로 지정된 석면환경센터(7개소)로부터 석면 분석결과서를 받아 지방환경청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석면 함유량이 1%를 초과하는 경우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생산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 시행령 제14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기준)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함유기준”이란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 농도가 1퍼센트인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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