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2013년부터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제도 시행
- ‘화장품의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 고시
이번 고시는 올해 2월부터 시행된 화장품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개정 법에 따라 제조판매업자는 지난해의 생산·수입실적 및 화장품 제조에 사용한 원료의 목록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번 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은 ▲생산·수입실적 보고방법과 서식 ▲원료목록 보고방법과 서식 등이다.
제조판매업자는 2012년 화장품 생산·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서식을 작성하여 관련단체의 장에게 2013년 1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단체(보고서 제출기관)
* 생산실적 및 국내 제조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사)대한화장품협회
* 수입실적 및 수입 화장품 원료목록 보고: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다만,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문서교환방식으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하고 수입한 자는 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를 아니할 수 있다.
식약청은 이번 고시 제정으로 화장품 원료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국민보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자료 > 법령자료>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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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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