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자발찌 소급 부착명령’ 합헌 결정 따라 성폭력범죄자 관리감독 강화

서울--(뉴스와이어)--전자발찌 소급 부착명령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2. 12. 27. 합헌 결정을 함에 따라, 향후 2,027명~2,623명이 추가로 전자발찌를 부착함으로써 현행(1,040명) 대비 최대 3.5배 이상의 대상자 급증이 예상되어, 신속한 전자발찌부착 및 강화된 관리감독을 실시하는 등 재범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음

1. 소급적용 규정 관련 위헌법률심판 경과

'10. 4. 15. 김길태, 조두순 사건 등에 따라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소급적용 조항 도입(’10.7.16. 시행)
'10. 8. 25. 청주지법 충주지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

※ 제청이유 : 형벌불소급의 원칙·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 출소자 등의 형 집행 종료 후 사회복귀라는 신뢰보호의 원칙 위배 등

'10. 12. 9.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실시

※ 법무부 입장 : 사회와 공동체를 위협하는 고위험군 범죄자들에 대한 다양한 보안처분을 강화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이고, 전자발찌 제도는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공익을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입법이자 필수불가결한 입법임

2. 전자발찌 소급적용 심리 현황 및 대상자 증가 예상

위헌법률심판 제청 이후 검찰이 청구한 전자발찌 소급 부착명령 2,785건 중 2,114건이 미결 상태(’12. 11. 30. 현재)로써, 지금까지의 법원 인용률(65.0%)이 적용될 경우 1,374명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을 것으로 예측

- 소급부착명령 청구건에 대한 법원 결정 현황 : 인용 436명, 기각 235명, 미결 2,114명

또한, 검찰단계에서 미처리상태에 있는 ‘출소예정자*’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정이 수반될 경우 653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총 2,027명)

* 소급입법 시행 당시 특정 범죄자의 출소예정일자가 6개월 이상 남은 자

- 단, 위헌법률심판 제청 직전까지의 법원 인용률 88.9%를 적용할 경우에는 2,623명의 전자발찌 추가 부착 예상

따라서, '12. 12. 현재 관리 중인 전자발찌 대상자 1,040*명과 합헌으로 인한 추가 대상자(2,027명~2,623명) 감안시, 대상자 수는 총 3,067명 ~ 3,663명으로 현행 대비 약 2.9배 ~ 3.5배의 대상자 급증이 예상

* 전자찌대상자 현재원의 죄명별 현황 : 성폭력 655명, 미성년자 유괴 1명, 살인 384명

3. 향후 조치사항

합헌결정에 따라 전자발찌대상자 급증 시, 법무부는 전국 56개 보호관찰소 업무분장 방식을 비상체제로 전환, 지도감독의 공백을 최대한 방지

- 체계적인 주거지 파악 등을 통해 부착명령의 신속한 집행
- 고위험범죄자에 대한 접촉빈도 상향 등 감독역량 집중

※ 죄질, 범죄전력 등을 근거로 한 분류등급 차별화 적용

- 기존 성폭력범죄 전건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수법분석(profiling)' 세밀화
- 범죄유형, 생활행태 등을 근간으로 한 특별준수사항 추가변경 활성화 등 조속한 시일 내에 전담 보호관찰관이 증원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음
- 전자발찌대상자의 급격한 증가(최대 약 2천7백명 이상)가 현실화 될 경우, 현 인력 규모에서는 정상적인 제도운영에 차질이 불가피
- 따라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상자 증가에 상응한 전담 보호관찰관 증원이 반드시 요구됨

※ 보호관찰관 1인당 전자발찌사건 최대 담당건수는 10명
※ ’12. 12. 현재 전자발찌관련 증원인력: 지도감독분야 119명, 관제분야 46명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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