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 ‘자발적협약 재활용사업자 실태 조사’ 완료
【자발적협약 대상(22품목)】
①프로파일·바닥재 ②PE관 ③PE영농필름 ④파렛트·컨테이너 ⑤전력통신선 ⑥건설용발포폴리스티렌 ⑦PVC관(이형제품 포함) ⑧로프·망 ⑨김발장 ⑩비료포장재 ⑪곤포사일리지 ⑫청소기 ⑬정수기 ⑭청정기 ⑮비데 ⑯필터 ⑰자동차AS용 범퍼몰딩(가니쉬 포함) ⑱산업용PE필름 콘크리트 거푸집용 합성수지판 생활용품(주방용품 등 18개 품목) 연수기 음식물처리기
자발적협약 사업자단체는 운영지침에 따라 2013년 2월 15일까지 협약 이행결과보고서와 증빙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이행실태 조사결과를 근거로 재활용 방법 준수여부 확인과 증빙자료(계량증명서, 재무제표, 세금계산서, 재활용관리대장 등)의 적정성을 재활용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조사·확인한 후 비대상품 혼입비율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재활용실적을 확정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 폐기물부담금팀(☎02-3153-0551)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연락처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 폐기물부담금팀
장연기 차장
02-3153-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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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한국환경공단 서울지사 폐기물부담금팀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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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27일 15:54